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