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1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2014. 5. 15. 이전 1 다음